방통위 국회 제출 자료 분석
일반광고보다 단가 2배 높아
시청자 불편에도 제재근거 없어

프로그램을 2부, 3부로 쪼개서 중간광고를 하는 지상파의 편법이 급증하면서 시청자 불편이 커지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방통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사 중간광고인 지상파 프리미엄광고(PCM) 프로그램 수는 2016년 2개에서 올해 상반기 86개로 4년간 43배나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방송사별 PCM 프로그램 수는 KBS 19개, MBC 25개, SBS 31개, EBS 11개다.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는 중간광고를 할 수 없으나, 지상파들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2부, 3부로 쪼개 분리 편성하고 유사 중간광고를 넣는 편법을 쓰고 있다. 통상적으로 PMC 단가는 일반 광고보다 1.5~2배 높다.

지상파 4사가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지난해 1061억원, 올해 상반기 680억원을 포함해 2016년부터 최근까지 2919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방송사별 PMC 프로그램 광고수익은 KBS 207억원, MBC 210억원, SBS 260억원, EBS 3억원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법적으로는 PCM이 불법 중간광고가 아닌 정식 방송프로그램광고로서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방송법상 편성의 자유에 따라 프로그램을 분리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에 보장된 편성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며 “과도한 PCM으로 시청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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