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앞으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감염병으로 피해를 당한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1급 법정 감염병인 신종코로나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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