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중구가 우수상, 북구가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본선에 앞서 지난 8월 서면심사를 통해 16개 과제가 본선에 진출했고, 그 중 9개 발표 과제가 선정됐다. 울산에서는 중구와 북구에서 제출한 2개 과제가 본선에 진출했고, 중구의 우수사례가 발표 과제로 선정됐다.

중구는 소공원·어린이공원 내 도서관 설치 제한에 대한 규제 개선 사례를 다룬 ‘자연과 함께 숨쉬는 가까운 도서관’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을 받았다. 현행법 상 소공원·어린이공원에 도서관이나 도서시설(교양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지만 중그는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나 주택가 주변 작은 도서관 설치 민원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공원·어린이공원 내 교양시설 규제의 개정 필요성을 제출,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북구는 ‘자동차 튜닝 승인 기준 개선으로 기업규제 애로 해소’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중구는 우수상 수상으로 재정 인센티브 5000만원, 북구는 장려상 재정 인센티브 3000만원을 받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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