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등 소득 25%이상 감소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
지급 대상은 신종코로나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 감소 25% 이상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와, 재산이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다.
기초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등의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 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0월12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접수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10월19일부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10월30일이다.
지급액은 2020년 9월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