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등 소득 25%이상 감소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

울산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신종코로나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 감소 25% 이상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와, 재산이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다.

기초 생계급여나 긴급복지 등의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 급여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0월12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접수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10월19일부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10월30일이다.

지급액은 2020년 9월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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