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의·약계열 지역학생 선발

30% 할당 권고비율 크게 못미쳐

울산대학교가 의·약학 계열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원 입학생을 선발할 때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한 ‘지방대육성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대 의·약 계열 지역인재 선발 권고 비율 이행 현황’을 보면 울산대는 지역인재 권고 비율이 미달됐다.

울산은 전체 학생의 30%를 지역인재로 채워야 하지만, 울산대학교 의예과는 2015년 17.5%, 2016년 25.0%, 2017년 25.0%, 2018년 20.0%, 2019년 10.0%, 2020년 12.5%를 기록하며 최근 5년간 권고 비율을 미달했다.

경북대 의예과 69.1%, 동아대 의예과 83.7%, 전북대 의예과 66.9%, 전남대 의예과 66.4% 등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박찬대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차대한 문제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방대학 의·약계열에서도 지역인재를 선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대학이 지역인재 모집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차형석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