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건별 대출에 대해 기한연장을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건별 대출을 기한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한도기일이내에 연장을 해야 하며, 최장 3개월 이내에서 1회에 한해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사용하던 업체가 일시적인 자금부족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정해진 기일에는 반드시 상환해야 하나 1회에 한해 연장을 허용함으로써, 수혜업체의 자금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현재 기업구매자금대출 잔액은 949억원으로 지난해 말 기업구매자금대출 잔액(709억원)보다 33.8%(240억원) 증가했다.

 한편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구매기업이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체가 주도적으로 물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방식의 대출이다. 이상환기자 newsguy@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