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전동킥보드 사고도 보험처리
내차 보험서 우선 보상 받고
가해자엔 보험사 구상권 청구

 

22일부터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1100만원 올라간다.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100만원↑ 최대 1억6500만원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500만원으로 1100만원 올라간다.

의무보험의 대인 배상Ⅰ 사고부담금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 배상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5000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준다. 이를 넘는 금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임의보험에서는 최대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사고부담금 인상은 이달 22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부담금 인상으로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줄어 0.4% 정도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전동킥보드 사고,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 보험으로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해 11월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는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할 때 보험사는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먼저 보상하고, 가해자에게 나중에 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하면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을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전동 킥보드 사고의 보상 한도는 사망(1억5000만원), 상해 1급(3000만원)~상해 14급(50만원) 등 대인Ⅰ 이내로 조정된다.

◇자동차 사고 대물배상 교통비, 렌트비의 30%→35%로

자동차 대물 사고에서 대차(렌트)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가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올라간다. 대차료 인상은 다음 달 10일부터 적용된다.

◇농어업인 취업 가능 연한 65세→70세 차사고 보험금 증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농어업인의 취업 가능 연한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

사망·장해 시 손해배상금액 산정 기준을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을 잡고 있는데 농어업인의 기준이 5살 올라간다는 얘기다.

약관 개정으로 65세인 농어업인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을 때 상실 수익액(보험금)이 현행 약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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