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공원일몰제가 시행된 가운데 난개발 우려에 놓인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이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연 생태를 보전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이기대공원 용도지역을 현행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을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

반면 보전녹지지역은 도시 자연환경 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분류돼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운동시설, 관광 휴게시설 등을 만들 수 없다.

이기대공원은 최근 각종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보고되는 등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곳이다. 태종대, 오륙대와 함께 국가 지질공원으로 지정되는 등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산시민의 미래 자산으로 평가 받고 있다.

여기에 많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휴식과 산책, 또는 관광 등을 위해 자주 찾아오는 명소다.

시는 이기대공원 보존방안을 마련하려고 관련 기관 협의, 주민 열람 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90만㎡ 규모 용도지역을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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