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북구보건소는 송정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를 북구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 북구보건소는 송정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를 북구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송정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는 총 1162가구 중 66.6%(774가구) 주민이 동의해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모두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북구보건소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내년 1월26일까지 3개월 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1월27일부터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전자담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금연아파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북구보건소(241·8303)로 문의하면 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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