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합주 6곳 중 5곳 앞서
러스트벨트 개표지연 승자 공백
바이든 “대선 승리로 가고 있다”
트럼프 “우리가 이겼다” 선언
개표 방식·결과 불복 소송전땐
당선인 공백상태 장기화 우려

미국이 3일(현지시간) 대선을 치렀지만 개표 지연으로 당선인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로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연출됐다.

일부 경합주에서 우편투표 급증에 따라 개표 지연이 빚어진 데 따른 것으로, 미국이 당선인 확정 문제를 놓고 혼돈을 겪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개표 방식이나 결과에 불복하며 소송전에 나설 경우 합법적 당선인을 한동안 결정하지 못하는 ‘당선인 공백 상태’마저 발생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의 승부를 결정짓는 6개 경합주 중 5개 주에서 앞서고 있거나 사실상 승리를 확정했다.

북부 경합주인 ‘러스트 벨트’ 3개 주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12.7%P(74% 개표기준), 미시간 7.5%P(72% 개표기준), 위스콘신 4.0%P(81% 개표 기준) 앞서고 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부 경합주인 ‘선 벨트’ 3개 주 중 플로리다에서는 승리했다고 예측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후보는 선 벨트 중 애리조나 1곳에서 승리했다는 보도들이 나온 상태다. 문제는 러스트 벨트 3개 주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지만, 아직 승리를 선언할 정도로 개표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3곳은 선 벨트 3개 주와 달리 우편투표의 신속한 개표를 위한 사전 작업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다.

따라서 투표 종료 후 현장투표를 먼저 개표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우편투표와 현장투표를 같이 개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우편투표는 참여자가 급증했지만 봉투 개봉, 서명 확인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해 일반 현장투표에 비해 개표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더욱이 우편투표는 바이든 후보의 지지층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개표율이 올라갈수록 트럼프 대통령과 격차를 줄일 공산이 커 외신들도 러스트 벨트를 경합지역으로 분류하고 승리자 예측 보도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2012년 대선 때는 선거 당일 밤 11시20분, 2016년에는 선거 이튿날 오전 2시 20분께 당선인 확정 보도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선거 이튿날 오전 4시20분이 넘도록 개표가 계속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대선 후 3일 이내에 도착하는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키로 해 개표 완료를 더 늦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각자 입장을 내고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당선인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이겼다고 우기는 전례 없는 일이 생긴 것이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0시40분께 입장을 발표하고 “우리는 지금 상황에 대해 좋다고 느낀다”며 “이번 대선의 승리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모든 표가 개표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결과를 이르면 내일 오전에 알 수 있겠지만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록 뒤지고는 있지만 러스트 벨트 개표율이 올라가면 역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일각에서 거론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승리를 주장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입장 발표 직후 자신의 트윗에 “우리는 크게 이기고 있다. 하지만 그들(민주당)이 지금 선거를 훔치려 한다.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말아야 한다. 투표소가 닫으면 투표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입장 발표 자리를 갖고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며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다. 또 “우리는 모든 투표를 중단하기를 원한다”며 연방대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언급해 소송전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펜실베이니아가 대선 3일 후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토록 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이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