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이내 혈족의 혼인 금지가 결혼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헌재는 12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은 혼인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한 A씨는 이날 “해외 사례를 봤을 때 국내 민법상 근친혼 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면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유전적 관점에서도 6~8촌 사이의 혼인을 통해 낳은 자녀에게 유전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일반 부부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론에 나선 법무부는 “혈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반박했다. 혼인의 자유가 가족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변론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 서울대 인류학과 전경수 명예교수 등이 의견을 냈다.

현행 민법은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혼인은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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