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학부모 단체, 편향 교육 우려하며 제정 반대했지만

시의회 교육위,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수정 가결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는 차후로 연기

3일 토론회 열고 여야 찬반의견

▲ 울산시의회 교육위가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에 대해 교육 대상을 초중고에서 고교생으로 변경하는 수정안 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찬성 단체 관계자들이 시청 입구에서 지지 집회를 갖고 있다.
울산시의회 여야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적용 대상을 수정하거나 토론회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 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조례안 처리 여부를 두고 거의 2년간 보수·진보진영간 소모적인 논쟁을 벌여왔지만 최근 도입된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면서 논란도 서서히 끝이 나는 분위기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손근호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 학생들이 노동인권 의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들이 근로계약 위반, 최저임금 준수 위반, 과도한 산업재해 위험 노출, 직무와 관련 없는 잡무 투입 등 정당한 근로조건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례다.

이에 대해 보수·학부모 단체 등에선 노동인권을 중시하며 경영자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여주는 편향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에 대한 관점이 급변하는 시대인 만큼 학생에게 미래를 보는 안목과 역량, 자질을 길러주는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교육위는 이날 노동인권교육 대상을 기존 초·중·고에서 고등학교 학생으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심사가 예정된 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의 경우 차후로 연기됐다.

김시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 단체 등에서 학업을 우선해야 할 학생들이 정치에 악용된다,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 등의 목소리를 내며 조례안 제정에 반대했다.

교육위는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보수·진보진영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12월3일께 열어 찬반의견을 청취한 뒤 심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이 제출했지만 필요성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수정안이 통과됐다.

앞서 울산교총은 이들 3개 조례안이 “정치적 편향성을 지니고 있고,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교육감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인정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반대한 바 있다.

교육위 심사가 예고됐던 이날 오전에는 조례안 제정에 찬성하는 단체들이 신고 없이 시위·집회를 벌이다 경찰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날 반대 시위도 열렸다.

박병석 의장은 “교섭단체 구성 조례 제정 이후 선임된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협의를 통해 찬반의견을 조율하고 수정 가결 또는 토론회 이후 조례 심사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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