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연봉마을 주민들 “공장과 담벼락 하나 사이 분진·소음 우려”

업체측 “적법한 절차 밟아 추진…무조건 건립 취소 하라니” 난색

주택가 인근에 목재 파쇄공장 건축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장 가동 시 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울주군에 건축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울산 울주군 삼남읍 연봉마을 주민 30여명은 30일 군청 앞 진입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목재 파쇄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A사는 삼남읍 상천리 946­5 일원 4810㎡ 부지에 목재 파쇄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21일 군에 건축허가를 접수했고, 군은 유관부서 질의 및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5월20일 건축을 승인했다.

당시 도시계획위는 △방음벽 설치 구간 연장 △주택지 인근 녹지 설치 △소음측정 실험 성적표 제출 △우수 통수시설 확보 및 강제 침투시설 설치 등을 요구했다.

건축허가를 얻은 A사는 지난 9월부터 지반 1~1.5m를 성토해 기초공사를 실시하는 등 착공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업 중단을 촉구했고, 결국 A사는 10월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주민들은 공장 가동 시 소음·분진 등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장과 주택가의 거리가 사실상 담벼락 하나 사이여서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높이 5m에 달하는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마을 일원이 상습 침수지역인 만큼 성토 후 공장 설립 시 저지대로 변하는 인근 지역의 침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불안감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공장 건물 내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만큼 우려하는 소음·분진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몇 개월에 걸쳐 심의를 받은 뒤 보강도 진행했지만 주민들은 무조건 공장 건립을 취소하라고만 한다”며 “적법한 절차를 밟았고 이미 수십억원대의 자금이 투입된 만큼 쉽게 건축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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