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종수 울산개인택시기사

‘민식이법’이 시행(2020년 3월25일)된 후로 학교주변의 교통 환경이 많이 변화된 것을 느낄 수가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 되고 안전운행 불이행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으로 그 책임을 무겁게 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은 인지기능이 발달되지 못해 단순생각의 행동이 도심차량들에 의해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이렇듯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특단의 보호조치를 마련한 것이 민식이법의 취지라 할 수 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에서 자동차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의식을 한층 높여 한치의 실수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초등학교 주변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우선적으로 설치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카메라가 어린이의 안전을 얼마나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엄중한 법만이 능사가 아니듯이 때로는 이것이 위험을 자초할 수도 있는 괴물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운전자의 깜빡 실수까지 담보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말이다.

아무리 민식이법의 처벌이 무겁고 사형제도가 무서운 법이라 할지라도 사고라는 것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법은 사후 벌칙조항으로 작동될 뿐 근본적인 예방효과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누구나 운전할 때는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보지만 때로는 단속 카메라에 찍혀 범칙금을 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순간 다른 생각과 무의식에 빠질 때 깜빡 실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의식을 깨울 수 있는 필수적인 장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바로 과속방지턱 설치라 할 수 있다.

민식이법에 의해 단속카메라만 무조건 많이 설치할 것이 아니라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투입되어야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만큼 사고를 완벽히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카메라는 사후 물증수집에는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인 안전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단속카메라 대신 과속방지턱 설치가 필수적인 조치로서, 설치 요령을 잘 응용하면 단속카메라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규격은 현행(아스팔트) 일반적인 규격(W 3m×H 0.1m)의 2분의 1로 된 타이어 재생고무 미니 방지 턱을 설치하면 된다. 설치요령은 주요 횡단보도 통행로를 기준으로 좌우 각각 50m씩 거리를 설정해서 처음 50m지점에 ‘주의’턱 하나를 설치하고 그 다음 학교 앞 횡단보도 10m지점에 와서 ‘경고’턱 하나, 그리고 횡단보도 지나 10m지점에 역시 ‘경고’턱 하나, 마지막 50m지점에 ‘주의’턱 하나를 설치하면 4개가 소요되는데 이 구간의 총 길이가 100m이므로 학교주변의 안전속도를 강제로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30㎞/h 정도의 속도 유지는 물론 카메라설치 비용의 대략 20분의 1 정도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유지관리·보수비용도 없어 아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운전자들이 단속카메라 지점을 벗어나면 과속을 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필자가 민식이법 시행 이전 국민신문고에 이런 제안을 했다.

아무리 규정상 카메라 설치가 필수적이다 할지라도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어야 했다. 어떤 정책결정을 할 때는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해 보면 뜻밖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면 큰 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방적인 정책시행 때문에 결국 국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인 재해는 국가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하며 사회안전망 구축에 보다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민각자의 능동적인 자기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변종수 울산개인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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