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어제 새벽 전격 결정

판사 사찰 의혹 등 4개 혐의

尹, 절차상 문제점 지적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전망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장관 추미애)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34분께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장장 17시간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청사를 떠나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위법·불공정한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심의 시작 직후 정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2명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징계위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

윤 총장 측은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엔 최종 의견 진술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심의 종결을 강행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최종 변론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

이날 음력으로 환갑 생일을 맞은 윤 총장 역시 현장 상황을 전해 듣고 “알겠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직무대리는 “변호인단에게 1시간 뒤에 최후 진술을 하라고 기회를 줬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변론을 포기했다. 코로나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오래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오늘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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