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는 급여 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이 1일 발표한 "봉급생활자에 대한 2003년 연말정산 요령"에 따르면 연봉 500만~1천500만원까지의 소득구간은 근로소득 공제율이 45%에서 47.5%로 높아지고,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45%에서 50%로 상향조정되며, 공제한도도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5만원이 늘어나는 등 근로소득 공제율이 올랐다.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도 대폭 확대됐다.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해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가 인정되고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한도가 2배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의 가장으로 연봉 3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지난해 보다 2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의 건강진단비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의료비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가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나고 교육비 공제도 대학생 자녀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초·중·고생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유치원생 이하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되며,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높아졌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관할 세무서 구내전화 211번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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