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대문 관광특구’가 유럽연합(EU)의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통상총국은 최근 ‘2020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리스트’를 발표하면서 지난 2018년 감시 대상에 올렸던 ‘네이버’와 ‘동대문 관광특구’를 개선 사례로 소개하고 명단에서 제외했다.

EU는 네이버와 동대문 관광특구의 경우 위조 상품과 관련한 대응 향상을 위해 상표권자와 협정을 체결하는 등 이해관계자, 특허청 등 한국 집행 당국과 합동 단속을 하는 등 위조 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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