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기 상급병원 평가

경남 동부권역서 1위 차지

울산대학교병원(사진)이 3년만에 상급종합병원의 타이틀을 되찾았다. 울산대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부산·경남지역을 대표하는 6개 병원들과의 경남 동부권역 경쟁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재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신청병원의 시설, 장비, 인력, 의료서비스의 질, 환자 구성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발표하고 있다.

울산대병원은 이번 4기 평가에서 경남 동·서부권으로 권역이 분리되는 불리한 점을 이겨내고 높은 점수(100.95점/만점 102점)를 받으며 부울경 1위, 전국 6위로 당당히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됐다.

울산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됨에 지역 의료계에 긍정적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흐트러진 울산의 1·2·3차 의료기관 전달체계가 다시 확립된다. 지역 1·2차 병원의원은 경증 및 일반 질환환자의 치료를 담당하고, 3차 의료기관인 울산대병원은 암과 같은 난이도 높은 중증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또 울산대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울산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융기 병원장은 “앞으로 국공립병원이 없는 울산에서 공공의료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연구 기관으로서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 특성을 고령한 질병연구 및 바이오메디컬 산업의 발전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월1일부터 울산대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1·2차 의료기관의 의료(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해야만 한다. 미지참시 진료비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외에도 외래진료 시 진찰료, 급여항목, 원외처방(경증) 등 환자별 질환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진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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