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DB구축 실질적 지원안 마련
창작융자 이자·창작장려금 등
지원대상 ‘올해의 2배’로 확대
정부, 예술인 고용보험제 시행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지원

울산시가 지역 예술인의 창작여건, 생활실태, 복지수요 등을 조사해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에 나서는 등 2021년에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한층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가 28일 ‘2021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한 가운데 울산예술인 실태조사 및 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가량 진행되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예술인 현황을 파악해 ‘예술인 일반 현황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술인 창작여건, 생활실태, 복지수요 등을 조사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예술인 복지현황을 진단해 복지증진계획 수립 및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블어 문화예술인 창작안정 융자 이자(1인 최대 50만원), 창작장려금(1인 300만원) 등의 지원 대상을 올해 대비 2대로 확대한다. 이자 지원은 40명, 창작장려금은 100명으로 총 140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해당 지원 정책은 예술활동증명등록을 완료한 가구원 소득합계 중위소득 170% 이하의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술인들이 경제적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나섰다.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반복됐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을 통해 예술인들은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도 신진 예술인, 경력 단절 예술인 등도 포함된다. 가입 기준은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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