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매매가격 전주대비 0.48% 올라

중·남구 ‘정부 규제지역’지정 후

상승폭은 3주 연속 한풀 꺾였지만

전세가격도 0.57% 올라 전국 1위

▲ 울산 태화교 주변 아파트단지 전경. 경상일보 자료사진
울산 아파트값이 연초부터 전국 최고 오름폭을 기록하며 상승 출발했다.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에 지정된 중·남구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은 다소 축소돼 과열양상은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첫째주(4일 기준)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48% 상승했다. 이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 상승률은 0.27%로, 울산의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다만, 울산의 집값 상승률은 지난 12월18일 중·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상승폭이 축소됐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인 12월 둘째주 0.79%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12월 셋째주 0.62%, 넷째주 0.60% 등으로 3주 연속 상승률이 둔화됐다.

특히 상승폭이 가장 컸던 남구가 규제지역에 포함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3주 연속 1%대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새해 첫주 들어서는 0.37%까지 상승폭이 축소됐다. 중구 또한 상승률이 0.59%에서 0.52%로 축소됐으나 남구만큼 상승폭의 둔화가 크진 않았다.

전주와 비교해서는 중·남구와 더불어 동구(0.69%→0.63%), 북구(0.72%→0.63%), 울주군(0.43%→0.31%) 등 5개 구·군의 상승폭이 모두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울산의 올해 첫째주 아파트 전세가격 또한 전주 대비 0.57%오르며 전국(세종 제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 0.26%와 비교해 두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달간 전셋값 상승률을 보면 매매값과 마찬가지로 12월 둘째주 0.80%, 셋째주 0.73%, 넷째주 0.71%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구·군별로는 동구가 전하동 (준)신축 및 화정동 구축 위주로 0.77%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북구는 매곡·천곡동 (준)신축 대단지 위주로 0.66%, 울주군은 거주여건이 양호한 범서읍 위주로 0.58%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집값과 관련 업계에서는 올 상반기까지 이같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도 중·남구 등에서 아직 아파트 가격 하락세는 감지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인기 단지의 경우 여전히 매도호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울산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던 남구의 대장주 아파트 문수로2차 아이파크 1·2단지의 84.94㎡은 13억원대, 101.48㎡은 14억원대의 호가를 유지하고 있다. 올초 4억5000만원~5억원 초반대에서 1년 사이 2억원 가량 오르며 지난 12월 실거래가격이 7억원을 넘긴 중구 우정혁신도시2차 동원로얄듀크 84.99㎡의 매매가는 현재 7억원 초반대의 호가가 유지되고 있다.

울산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울산 아파트시장에서 매물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눈치보기를 하면서 실제 거래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 아직 주택시장에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으며 당분간은 이같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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