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이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 3월27일께 진주시소재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국회의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다 "짜고치는 고스톱도 유분수지? 니기분대로 하소" 등의 허위내용을 게재한 혐의다.
또 최씨는 같은 날 오후 3시께 같은 장소에서 국회의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원쑤의 XX"허위이름을 사용하여 "XX아 정신차려라"는 제목으로 모씨에게 5억원과 10억원을 전달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다. 진주=강정배기자 kjb@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