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25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포한 최모씨(54·진주시 상대동)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보이용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이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당선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난 3월27일께 진주시소재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국회의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다 "짜고치는 고스톱도 유분수지? 니기분대로 하소" 등의 허위내용을 게재한 혐의다.

 또 최씨는 같은 날 오후 3시께 같은 장소에서 국회의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원쑤의 XX"허위이름을 사용하여 "XX아 정신차려라"는 제목으로 모씨에게 5억원과 10억원을 전달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다. 진주=강정배기자 kjb@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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