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609개 법인 대상 진행

2019년보다 10.2% 더 걷어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분 총 68억8600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성실 납세 분위기 정착과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지난해 3~12월 관내 609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는 정기 세무조사로 50억2300만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부분 조사로 18억6300만원 등 총 68억8600만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19년 62억4800만원 대비 10.2% 증가한 금액이다.

공동주택 건설법인 부동산 취득비용 과소 신고,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체비지 취득신고일 지연, 감면 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신종코로나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현장조사에서 서면조사로 조사방법 변경 등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했다.

시는 올해에도 신종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세무조사 일정, 조사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친기업적 세정 활동을 지속적 추진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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