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키즈카페 45곳 중 21곳이 유해 물질 등으로 환경안전관리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키즈카페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으며 조사한 시설 대부분이 앞으로 개정 시행될 환경보건법에 맞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키즈카페 환경 안전성 사전 예비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2023년 개정 시행되는 환경보건법 기준에 맞춰 키즈카페 내 사용된 벽지, 시트지 등 마감재와 실내 공기질이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 환경 조성에 적합한지 사전 점검차 진행한 것이다.

이달 기준 부산에는 키즈카페 150곳이 등록돼 있다. 당초 시는 79곳을 사전 예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폐업 및 휴업 중인 곳은 제외하고 45곳만 점검했다.

그 결과 키즈카페 21곳에서 28건이 기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벽지, 시트지 등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 초과가 10건, 실내공기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가 18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포름알데히드는 건축자재에 자주 쓰이는 물질로 독성이 매우 강해 공기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지역에 등록된 모든 키즈카페를 조사할 방침이다.

시행 예정인 환경보건법에 대비해 키즈카페에서 어린이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유해 요소를 사전 검사하고 사업주를 계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키즈카페는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언론 등을 통해 환경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환경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키즈카페도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관리할 근거가 마련됐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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