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조치 2차 사고방지

오·남용 막는 내용도 담아

▲ 서범수(울산울주·사진) 국회의원
서범수(울산울주·사진) 국회의원은 피의자 도주에 따른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위치정보 추적 대상을 확대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위치추적은 실종 아동과 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경찰이 실종 등의 거짓 신고를 통해 재검거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이후 피의자가 도주한 사례가 총 31건 발생했는데, 이 중 1건은 초동조치 미흡으로 피의자가 중국으로 도주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도주한 피의자를 재검거하기 어려울 때 등에 한해 위치추적을 허용하는 한편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오·남용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범수 의원은 “피의자 도주의 경우 제2의 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법적으로 위치추적이 허용되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현장 경찰관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무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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