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어시장으로 일컫는 부산 공동어시장이 청산비 지급 방식을 두고 조합공동법인 측과 갈등이 봉합됨에 따라 현대화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부산시는 공동어시장 공영화 및 현대화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조공법인 측에서 제안한 청산비 지급 방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부산 공동어시장의 위판, 업무, 판매, 지원시설 등의 시설을 현대화 한다.

시는 그동안 공동어시장 5개 조합 및 조합공동법인과 1207억원에 달하는 공동어시장 청산금 지급방식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시 측은 5년 무이자 균등 분할 지급안, 조공법인 측은 3년에 균등 지급에 이자 3% 지급안을 각각 제시하며 협상을 이어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지방채가 가용한도(25%) 한계수준까지 운용되는 재정 비상시국임을 고려해 시는 1207억원에 대한 3년 균등 분할방식을 제시하며 조공법인 측의 대승적인 협조와 양보를 요청했다.

이에 지난달 조공법인 측은 무이자 지급에 합의, 계약체결 즉시 50%(600억 원)를 지급하고 이후 2년간 각각 25%씩 지급하는 안을 시에 최종 통보했다.

시는 수산유통을 선진화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동어시장의 공영화와 현대화가 필수적이고 그만큼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공법인 측의 의견을 다수 수용하기로 한 시는 청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해 통보한 상태다.

시가 제시한 청산비 지급 방안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청산금의 50%를 지급하고 이후 2년간 각각 25%씩 지급하는 것으로 조공법인 측이 이를 최종 수용하면 향후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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