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범위 제한·지휘권 없어지고
보완수사·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 3월 출범

▲ 정희권 민가율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신축년 새해에는 공수처의 설치도 큰 변화이겠지만, 일반 수사절차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오랫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검경수사권 조정의 결과 탄생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1월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이렇다.

첫째로, 검사의 수사범위는 6대 중요범죄나 경찰관의 범죄 등으로 제한되게 되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금액이 적은 경제범죄나 폭행·상해·절도 등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다. 그런 사건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반려되거나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송될 뿐이다.

둘째로, 앞으로 수사의 대부분은 경찰이 하게 되는데, 검사의 경찰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어졌다.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를 한 후 1차적인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그 대신 수사를 받는 피의자, 고소고발을 한 고소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이 있으면 검사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는 시정조치나 사건의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셋째로, 경찰이 수사한 결과 죄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기소권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하고, 기소여부는 검사가 결정한다. 검사는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명할 수 있다.

넷째로, 경찰은 수사결과 범죄가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채 종결처리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가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명할 수 있고, 보완수사 이후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섯째로, 경찰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송치를 하였는데,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라도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그리고 검사는 90일 동안 그 기록을 검토한 후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의 재수사 후 검사는 사건을 송치 받아서 보완수사 여부나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와 같은 수사절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반 시민이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것은 한결 같다. 제발 나쁜 놈을 끝까지 수사해 엄벌하고, 착한 사람이 좀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신축년에도 그런 바램은 예외가 아니다.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열정과 인성을 갖춘 검사와 수사관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한편, 울산의 경우 또 다른 큰 변화가 있다.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울산에 설치돼 3월1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업무를 시작하기로 돼 있다. 많은 울산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을 해 주었고, 울산의 많은 정치인들이 노력했으며, 울산원외재판부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 어렵게 원외재판부 울산유치를 이루어냈다.

그 동안 원외재판부 설치 권한을 가진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울산의 경우 사건 수가 적다는 이유로 원외재판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서서 대법원에 새로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시민편의를 위해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쪽으로 의견을 낸 것이 주효했다는 후문이다.

그 과정에서 울산의 입장을 적극 지지해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의 역할이 컸다고 알고 있다.

어쨌든 여태까지 항소가 되면 부산고등법원으로 가던 사건도 3월1일부터 부산고등법원 소속 판사들이 울산으로 와 울산원외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게 됐다.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은 부산을 오갈 필요 없이 울산에서 편하게 재판을 받게 되었다. 참으로 잘된 일이다. 정희권 민가율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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