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관광버스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지역 관광버스 업체 대표를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지역 관광버스 업체 대표 A씨를 입찰 방해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218차례에 걸쳐 차량 임차 용역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회사들을 입찰에 참가시켜 총 141회 낙찰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입찰 담합으로 A씨와 자회사들이 얻은 수익이 57억원 상당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해 11월16일 A씨가 운영하는 회사와 자회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A씨는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범죄 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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