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업무방해 등은 일부 유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해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월 대구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신종코로나 1차 대유행과 관련, 법원이 이 총회장의 핵심혐의인 방역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와 유사한 역학조사 방해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역학조사에 대해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제출을 요구한 모든 시설과 명단은 법이 정한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이 경기도가 폐쇄 처분한 신천지 박물관 부지를 출입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관련법상 폐쇄 조처는 ‘감염병환자가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가 대상인데, 이 사건 부지는 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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