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사 임금전환 등 이견 탓

노조의 약속이행 촉구에 교육청은 처우개선 의견표명 해명

▲ 울산시교육청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노조가 18일 울산시교육청 본관앞에서 끝장투쟁 결의를 다지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시교육청과 울산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의 2020년 임금협상이 해를 넘기고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 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지부장 지연옥)는 18일 울산시교육청 본관 입구에서 ‘무기한 단식투쟁 8일차 끝장 투쟁 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임금교섭에 대한 울산시교육청의 약속이행 등을 촉구했다.

지 지부장은 “2020 집단교섭 잠정합의안이 지난 15일 마련됐지만, 울산에서 요구했던 주요 35개 직종의 163개항은 끝내 논의조차 못한 채 외면됐다”며 “직종별 교육청의 부당함 폭로와 업무지시 거부, 동조 단식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섭 7개월만인 지난 15일 2020년 임금협약안에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월 1만7000원 인상(1유형 204만원, 2유형 184만원) △명절 휴가비 20만원 인상(120만원) 등이다. 하지만 이같은 합의와는 별개로 울산학비노조와 시교육청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노조 요구안 중 유치원방과후과정 1유형 전환, 취업지원관 2유형 편입 등 2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초등돌봄전담사 임금체계 1유형 전환 △교육업무실무사 상시전환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 △환경미화원 시간제 철폐 △급식실 배치 기준 하향 등의 사안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돌봄전담사 임금체계 1유형 전환 문제를 놓고 노조는 “지난해 교육청이 전환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교육청은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다”며 맞서고 있다.

시교육청은 “1유형 전환은 임금교섭 사안인데 이미 지난 15일 잠정 합의돼 임금교섭이 마무리 됐다”며 “특히 합의안 내용 중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각 시도별 현행을 유지한다’고 명시돼 개별협상의 여지가 없음에도 노조가 요구해 답답할 따름이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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