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하북면 영축총림 통도사가 무료로 입장하던 양산시민에게 입장료를 받기로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양산시는 통도사가 오는 3월1일부터 양산시민에 대한 입장료 무료 조처를 철회하겠다는 공문을 양산시와 시의회에 보내왔다고 18일 밝혔다.

통도사 측은 공문에서 대한불교 조계종이 사찰 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의 문화재 구역 입장료 면제 부분을 개정함에 따라 취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현재 통도사는 양산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2012년 1월부터 양산시민에 한해서는 무료로 사찰을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타지인에게는 성인 기준 3000원의 입장료와 17인승 미만 차량에 대해 2000원의 주차료를 받고 있다.

통도사가 유료화 방침을 정한 데는 조계종이 지난해 11월 문화재 구역의 입장료 면제 기준을 국가가 아닌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데서 비롯됐다. 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는 입장료 면제 대상자를 7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임산부, 군인 등으로 면제 대상자를 확정하고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도사 측은 양산시민 입장료 무료화의 존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근거가 없다고 판단, 유료화 방침을 정했다. 통도사 측은 “2011년 당시 주지 스님이 양산시의회와의 면담을 통해 무료 개방에 동의한 사실은 있으나 종무회의에서의 공식 논의는 없었다”며 “양산시와도 통상적인 실시협약(MOU)조차 체결하지 않았고, 공식화된 문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조계종 종단에 면제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통도사와 협의해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산시의회도 입장료를 다시 받으면 시민 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일권 양산시장과 임정섭 양산시의회 의장은 20일 통도사를 방문해 주지 현문 스님과 만나 입장료 유료화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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