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자치단체들이 세금을 부과한지 불과 1~2년도 지나지 않은 거액의 지방세를 결손처분, 징수의지에 의문을 던지면서 꼬박꼬박 세금을 받는 서민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울산시 중·남구청이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중구 318건 14억여원, 남구 310건 26억여원의 과년도 결손처분액 중 과세년도와 납부 마감일이 2000년이후인 체납세가 각각 32건 7억여원, 62건 12억여원에 달했다.

 남구청은 지난해 2월 N종합건설, D개발, S개발 등에 각각 160만원, 3천여만원, 2천200여만원의 세금 부과 뒤 올해 무재산이라는 이유로 결손처분했다.

 중구청도 지난해 7~9월 황모씨에게 3차례 부과한 2억2천여만원의 주민세를 무재산이라는 이유로 불과 1년여만에 결손처분, 체납세 징수의지가 크게 퇴색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남구청의 경우 과년도 체납세에 대한 올해 징수목표액 90억여원 중 44억여원을 걷는데 그치는 등 일부 자치단체들의 체납세 징수가 겉돌고 있다.

 반면 북구청은 24건 3천여만원의 결손처분 중 부도난 Y물산의 사업소세 등 1천700여만원을 제외하면 모두 부과일이 5년이상(시효소멸 사유)된 체납세로 나타났다.

 남구의회 박부환(선암동) 의원은 "당해년도 세금조차 결손처분한 것은 체납세를 징수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공평과세 차원에서 체납해소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청 관계자는 "결손처분해도 시효소멸 기간내(5년) 재산확인이 되면 곧바로 징수에 나설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