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

전화·말로 하는 운동 가능

명함 배부 장소도 일부 확대

오는 4·7 재보궐선거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예비후보자들도 후원회 설치가 허용된다. 또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한편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도 일부 확대된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 자유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 누구나 선거 당일을 제외하곤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직접 통화가 아닌 ARS나 확성장치 사용,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옥외 집회는 제외된다. 또 선거일 전 180일(대선 24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입후보 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병원이나 종교시설, 극장 안에서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가 제한됐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해당 시설 옥내만 금지된다.

장애인, 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차원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화언어 통역 의무화,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 대책 수립 의무화 등도 포함됐다.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예비후보자·후보자도 후원회가 허용된다.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종전과 같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50%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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