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부의장 서면질문 답변
시는 또 “월성원전에서 원전부지 주변 환경 방사능 조사를 실시할 경우 원전과 인접한 울산 북구지역 내 시료도 선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시 북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만 “지난해 7월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원자력시설 안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지만 다수의 기관에서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일부 기관은 불참 의사를 밝혀 현재까지 자문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력을 모아 자문단을 구성하고 지역 내 원전시설 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번 월성원전 사건에 대해선 지역 내 관련 분야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관계자의 자문을 구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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