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노래방 등 일부 완화에도
영화·공연계는 ‘2칸 띄어앉기’
좌석 가동률 30% 수준에 그쳐
문화계 반발 성명…국민청원도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면서 ‘좌석 띄어 앉기’ 방침이 적용된 공연계의 한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헬스장, 카페, 노래방 등과 관련된 지침은 일부 완화됐지만, 영화, 공연계의 ‘띄어 앉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관련업계가 정부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하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오는 29일 예정된 울산시향 공연은 2칸 띄어앉기를 시행하면서 전체 수용 인원의 30%인 428석만 예매를 받았고, 현재 1층 사이드 좌석과 2층 좌석만 남아 있다.

중구문화의전당 등 2월 공연 예매를 시작한 공연장 역시 좌석간 띄어앉기를 적용해 예매를 받고 있다.

평소 공연 관람이 취미인 이모씨는 “식당과 카페, 술집에서도 일행은 한 테이블에 앉는다.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한 자리에서 입도 뻥긋하지 않는 공연관람은 왜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하냐”면서 “예매를 미리 서두르지 않으면 평소 선호하는 좌석을 예매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

울산연극협회를 포함한 ‘코로나피해대책마련 범 관람문화계 연대모임’은 최근 성명을 내고 “연극과 뮤지컬 등 문화 산업이 무너져 예술인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지만 보호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문화 산업 지원과 좌석의 70%가동, 운영시간 제약 완화 등을 요구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연장 두 자리 띄어 앉기, 근거가 무엇입니까?’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크고 작은 공연 단체들이 공연을 포기하고 취소하고 불투명한 시간으로 연기 중이다. 지금까지 공연장에서 전염사례는 없었다. 확진자가 다녀갔더라도 감염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관객 동의하에 철저한 방역 규칙을 지켜 정보 공유가 되고 동선 파악도 빨리 된다. 그런데 카페나 음식점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영화관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한국영화관협회는 “좌석 거리두기에 유연성이 필요하다”면서 “연인, 친구, 가족이 같은 차를 타고 와 함께 밥을 먹었는데 영화관에서는 1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적어도 일행 끼리는 옆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