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은 합성수지 제품의 사용억제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5월 한달동안 북구 농소3동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북구청은 이에 따라 농소3동의 종량제봉투 지정 판매소로 지정된 17개 업소에 대해 손님들에게 물건을 싸줄 때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를 사용하도록 당부했다.

 이와 함께 담당 공무원들이 다음달 6~10일 시범운영의 참여실태와 주민반응 등을 확인해 그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면 관련조례를 개정해 관내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북구청이 지난 1월초부터 176개 지정 판매소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물류전산화를 시범실시한 결과 바코드가 인쇄된 쓰레기봉투 판매로 봉투의 체계적 관리와 불법유통 방지 등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철종기자 bigbell@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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