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울산 등 투기과열지구내 85㎡(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다만 새 주택공급 규칙 중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 확대조치는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년 2월초 서울 1차 동시분양부터 적용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최근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없고 청약통장 1순위에 해당하는 35세 이상의 서민으로, 5년이상 무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이달중 시행할 아파트 "플러스 옵션제"의 적용대상을 새로 사업승인을 받는 신규물량부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따라 냉장고와 세탁기 등 빌트인 가전을 포함해 사업승인을 받아 놓은 기존단지들은 설계를 변경할 필요없이 그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플러스 옵션제"란 가전제품과 가구·위생용품을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하고 입주자가 원할 경우에만 별도로 계약을 하는 제도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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