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야음근린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한다. 방법은 갈등영향분석이다.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120일간 용역을 진행해 갈등관리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울산에서 처음 도입하는 갈등영향분석은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공론화 방법이다. 하지만 울산시가 갈등영향분석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야음근린공원 개발여부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음근린공원 개발사업의 주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고, 허가권은 국토교통부에 있기 때문이다.

LH는 울산도서관과 영락원 사이에 있는 야음근린공원 일대(83만6453㎡)가 지난해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해지자 4220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들어갔다. 울산지역의 환경단체는 물론 정치권과 기업체들까지 나서 “야음근린공원은 석유화학단지의 공해를 차단하는 완충녹지인 만큼 절대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LH는 이미 2019년 12월 국토부로부터 사업지구 지정을 받은데 이어 2020년 12월 지구개발승인을 신청해놓고 있다. 다만 지역사회의 반대여론을 의식해 애초 계획한 4220가구를 3596가구로 줄이면서 공원녹지면적을 44만8000㎡에서 51만5000㎡로 늘렸다.

울산시의 입장도 애매모호하다. 울산시는 국토부에 갈등영향분석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미뤄달라고 요청을 해놓기 했으나, 한편으론 LH에 친환경수소타운 구축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태화강역 수소복합허브 조성계획과 관련해 지리적으로 가까운 야음근린공원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 수소타운이 될 수 있도록 2.5MW(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설비를 구축해달라는 요청을 LH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울산시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게다가 갈등영향분석에서 공원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난다고 해도 국토부나 LH에 개발사업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다.

국토부 변창흠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에 83만가구의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은 울산시가 반대하면 굳이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지만 그 후 LH사장에서 자리를 옮긴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입장에선 사업지구지정까지 해놓은 주택공급 계획을 무산시킬 이유는 없다고 봐야 한다. 이래저래 갈등영향분석이 그저 형식적 통과의례에 불과할 것이란 추측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