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을 인수한 뒤 승계한 계약이 많자 화가 나 전 업주의 연락처를 공개하고 거짓으로 비방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B씨로부터 중구의 한 사진관을 인수한 뒤 영업하다 계약을 이행해야 할 고객이 생각보다 많자 화가 나 지난 2019년 12월 네이버 카페 메인 페이지에 ‘문 닫고 도망간 모 대표 연락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연락처를 기재해 전 대표와 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게시한 글은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이나 생각의 표현에 불과하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이행된 촬영 고객 수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보이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이 문을 닫고 도망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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