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골프채 등을 지니고 외국으로 나가는 여행객은 처음 출국할 때 한 차례만 세관에 신고하면 평생 이들 물품을 신고없이 반출입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9일 해외 여행자의 편의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골프채와 비디오카메라, 노트북 등 여행 때마다 반복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출국할 때마다 휴대반출신고서를 작성해 세관에 신고해야 입국할 때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현재 골프채를 갖고 출국하는 여행객이 연간 10만명에 이르지만 신분 노출을 우려해 해외에서 골프채를 대여하는 여행객은 이보다 2배 가량 많아 연간 1천여만달러의 외화가 낭비되는 것으로 추산돼 외화절약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신형욱기자 shi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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