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의뢰·검찰 송치 계획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이 백신 등 의약품 관리 미흡 업소 3곳을 적발해 수사에 나섰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시기에 맞춰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지정된 12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진행했다.

시는 점검 결과 업소 3곳을 적발해 현장에서 시설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청했다. 시는 이들 업체가 생물학적제제 자동온도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보관 온도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함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또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은 향후 신종코로나 백신 등 의약품이 민간 업체를 통해 유통될 경우를 대비해 시행했다”며 “유통 과정에서의 냉동·냉장 보관 시스템 안전성을 면밀히 살펴 시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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