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성 허용 법안 통과
대학 유휴부지 일부 매각해
발전사업 재투자 가능해져
국립대 부지 매각 대금을 대학 자체 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국립대 개발사업의 대학 자율성을 대폭 허용하는 법률안이 최근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대 양산캠퍼스는 전체 110만6138㎡ 가운데 대학단지와 병원단지 등 31% 가량인 34만149㎡만 개발된 상태다.
현행법은 국립대가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토지·물품을 매각할 때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편입돼 해당 국립대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산대는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일부 매각대금 등 민자유치 재원을 국가에 환수당하지 않고 대학 발전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민의힘 윤영석(양산 갑) 의원과 부산대는 국립대 재정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을 대학회계 전출금으로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결과 윤 의원이 2018년부터 추진한 국립대 회계법 개정안이 3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부산대가 양산캠퍼스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려면 현재 학교용지로 계획한 터 일부를 다른 용도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시가 부산대 계획을 승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갑성기자
김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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