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율성 허용 법안 통과

대학 유휴부지 일부 매각해

발전사업 재투자 가능해져

10년째 장기간 방치, 도시미관을 흐리고 있는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유휴부지에 대한 개발의 길이 열려 동남권의생명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립대 부지 매각 대금을 대학 자체 개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국립대 개발사업의 대학 자율성을 대폭 허용하는 법률안이 최근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대 양산캠퍼스는 전체 110만6138㎡ 가운데 대학단지와 병원단지 등 31% 가량인 34만149㎡만 개발된 상태다.

현행법은 국립대가 자체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토지·물품을 매각할 때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편입돼 해당 국립대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산대는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일부 매각대금 등 민자유치 재원을 국가에 환수당하지 않고 대학 발전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국민의힘 윤영석(양산 갑) 의원과 부산대는 국립대 재정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을 대학회계 전출금으로 활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결과 윤 의원이 2018년부터 추진한 국립대 회계법 개정안이 3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부산대가 양산캠퍼스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려면 현재 학교용지로 계획한 터 일부를 다른 용도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시가 부산대 계획을 승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갑성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