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우사 사회부 기자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울산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자체가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새로 출범하는 자치경찰의 가장 큰 역할은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 제공이다.

울산은 오는 5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앞두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진행중이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지휘권을 가지고 활동목표의 수립 및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기구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즉, 내달 중으로 구성될 위원회는 큰 문제가 없는 한 오는 2024년까지 울산 자치경찰을 이끌게 된다.

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위원 선정을 두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초 경찰 내부에서도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았다. 지난해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 98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86.3%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반대했다. 그럼에도 제도가 시행된 만큼 울산경찰은 자치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총 7명의 위원 중 적어도 2명은 경찰 출신 혹은 경찰업무에 능통한 이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한다. 또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은 정치권 주도가 아닌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권전문가의 포함, 양성평등 실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에서 위원회 구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당장 눈앞에 닥친 시범운영 일정을 맞추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선(先)운영·후(後)보완도 한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만큼은 차후에 보완을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자치경찰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모호함도 문제다.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고,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한 전문가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노력은 하되 의무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울산시는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절차를 밟고 있다고는 하지만 향후 울산 자치경찰제의 초석이 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우사 사회부 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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