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표현의 자유 제한” 비판
군사적 긴장 완화·전쟁위험 해소
한반도평화 위한 일부 제한 바람직

▲ 정희권 민가율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보도에 의하면, 최근 미국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을 열고, 이 법이 한반도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반인권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한다. 또 이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의 경우 종교 정보와 BTS 같은 한국 대중음악의 북한 유입을 막기 때문”에, ‘반(反)성경ㆍBTS 풍선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한다.

작년에 탈북단체가 대북 접경지역에서 북한으로 전단지가 담긴 풍선을 날려 보내려고 시도하자,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든 이를 막고자 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만, 구체적인 법률내용은 알지 못했는데,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 의회의 포럼 성격의 어떤 인권의원회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작은 법률을 대상으로 청문회까지 열고 인권논란을 벌였다고 해 놀랐다.

찾아보니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개별적인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고, 2020년 12월14일 자로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제24조를 집어넣고, 그 조항에서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그것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금지행위는 (1)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3)전단 등 살포 등이 열거돼 있다. 그리고 이 신설규정은 2021년 3월3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어쨌든, 미국의회 일각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는 청문회가 진행되자, 보수적인 시각의 언론에서는 청문회 내용을 소개하는 보도를 크게 다루었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와 같은 사회단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인권침해 진정을 각하 결정한 것과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 측 인사들은 “표현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겠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는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두고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일종의 내정간섭이다,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지만 미국의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착각이다”고 비판했다.

사실 대북전단금지법은 제정되는 과정에서부터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논란이 많았다. 그 입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이 원래 남북관계의 발전이라는 목적을 가진 것인데, 거기에 대북전단금지 조항을 끼어 넣는 것은 원래의 법의 목적을 벗어난 정체불명의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또 우리나라 국민 누구라도 북한 당국을 규탄하고, 북한의 실상과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대북전단금지는 그런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옛날의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찬양하는 표현의 자유를 막았다면,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을 비난하는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있었던 당시 흥분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 판문점 선언 2항에서는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고, 그 첫 번째 사업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당장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기로 돼 있다.

물론 2019년 2월 미국과 북한 사이의 하노이 노딜 회담 이후 남과 북의 평화무드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지만, 그래도 지금은 판문점 선언을 살려 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원래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제한을 가진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닌 만큼, 지금은 대북전단의 허용을 통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써, 표현의 자유라도 그 일부를 잠시 제한하는 쪽이 타당한 것 같다. 정희권 민가율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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