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부산~울산을 운행하는 한 시외버스에 대해 일방적으로 울산을 종점으로 하는 시내버스로 업종전환을 인가, 울산시와 시내버스업계가 법적대응에 나섰다.

 경남도는 지난달 30일 푸른교통(주)의 상용차 51대 중 4대의 부산~울산간 시외버스 업종을 부산(동부)~서창·웅촌~울산 43㎞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로 변경하는 사업계획을 인가했다.

 도는 이 과정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도간 협의없이도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업종전환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울산시와 울산시내버스공동운수협의회는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업종변경은 관할시와 반드시 협의토록"한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개 시·도에 걸치는 시내버스 구간은 법규적 또는 관행적으로 항상 사전협의를 해왔다"며 "경남도가 상위법을 적용하지 않고 시행규칙에 따라 사전협의없이 인가를 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6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며 시내버스운수협의회측도 이날 변호사를 선임,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공동운수협의회측은 "지금 이용승객이 적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타지역 업체까지 운행에 가세하면 과당경쟁으로 서비스 저하와 경영난 심화가 불보듯 뻔하다"며 경남도의 즉각적인 인가 취소를 요구했다. 추성태기자 ch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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