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사과는 29일 투자를 하면 고로쇠 음료를 생산, 판매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35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울산시 남구 달동 (주)케이에스에이씨 울산지사장 박모(51), 이사 김모(3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곽모씨(49)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부 등 서민들에게 고로쇠를 판매해 월 투자금의 최고 31%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765차례에 걸쳐 35억12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약정 금액을 일정 기간 지불해주다가 목표한 금액이 모였을 때는 자금을 갖고 도피할 것으로 예상돼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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