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사 결과 지난 9, 10월 롯데인벤스가와 대우푸르지오 분양 당시 당첨된 430가구가 서울 등지에서 위장전입한 사람들인 것으로 드러나 분양권 당첨 취소가 어느선까지 갈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에 따르면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중개업자가 타지역의 청약통장 가입자 주소지를 허위로 옮겨 분양권을 당첨받은 뒤 이를 실수요자에게 전매, 실수요자가 건설회사와 주택공급계약을 맺었더라도 최초의 당첨권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울산지검이 밝혀낸 위장전입자에 대해 건교부 또는 관할 중구청이 건설회사측에 분양권 당첨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할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불, 중도금 대출 상환, 미분양 대거 발생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분양권을 전매받은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분양권이 수차례 전매되면서 거쳐갔던 사람들 사이에 법적인 분쟁도 발생, 전체적인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울산지검도 이번 수사결과가 분양권 당첨 취소사태로 이어져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당첨취소 처분이 시도된다 하더라도 당사자인 건설회사가 430명 전원에 대해 실 거주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결국에는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분양 당시 탈락한 청약자들은 이번 위장전입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어 당분간 당첨 취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분양한 중구 남외동 대우푸르지오의 경우 892가구 중 415가구를 위장전입자들이 당첨받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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