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을 골자로 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된 후 곧바로 시행되고 있으나 일선 지자체의 이해부족 및 일부 재건축 조합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혼선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해 각 시·도에 시달했다. 세부운영기준을 문답식으로 풀이했다.
 △구체적인 재건축 매매 양도·양수 기준일은=매매계약 체결후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 중 빠른 날이다. 따라서 계약체결일 또는 중도금납부일, 조합원 변경신고일을 양도·양수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도정법 시행 이전인 작년 12월25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법 시행 이후인 올해 잔금을 청산했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으면 명의변경이 제한된다. 명의변경이 제한된 단지를 매수하는 사람은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증여시의 양도·양수 기준일은=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자식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이 기준일이 된다.
 △재건축 미동의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재건축 미동의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니며 향후 재건축에 동의할 경우 조합원으로 추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 이후에 조합원으로 뒤늦게 가입했다면 자동적으로 명의변경이 제한된다. 재건축 미동의자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같은 규칙을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어떻게 되나=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당연히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조치도 해제된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전에 주택 또는 토지를 구입한 자 중 현금청산대상자로 구분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계없이 계속 현금청산대상자로 남게된다.
 △현금청산 시기는=관리처분계획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후 재건축 주택이나 토지를 양수해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자에 대해서는 양수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된다.
 △조합원 명의변경이 허용되는 구체적인 예외규정은=사망인으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이혼으로 배우자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조합원자격 이전이 허용된다. 또 근무나 생업,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특별시, 광역시, 시,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사유와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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