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주택을 시공하는 주택·건설업체는 착공신고일 전까지 시공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합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직장주택조합의 표준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제정, 이달 중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표준규약은 우선 재건축조합과 같이 지역·직장조합원의 임의탈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한 경우 총회 및 대의원대회 의결로 허용토록 하는 한편 추가모집조합원 수가 설립당시의 조합원 수를 초과할 경우 기존 조합임원에 대한 신임여부를 다시 묻도록 했다.
 표준공사계약서는 시공사 부도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사로 하여금 착공신고일 전까지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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