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가짜양주 제조업자나 이를 판매하는 유흥업소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또 오는 4월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양주에 위조방지 장치가 부착된다.
 국세청은 14일 가짜 양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대한주류공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대책에서 가짜양주 제조업자나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500만원, 취객 등을 상대로 이를 판매하는유흥업소를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신고자는 국세청(www.nts.go.kr)과 대한주류공업협회(www.kalia.or.kr), 한국주류수입협회(www.kwsia.or.kr) 홈페이지에 마련된 신고코너에 물증을 갖춰 신고해야 하며 포상금은 국세청기술연구소에 마련된 가짜양주분석팀의 분석을 거친 뒤 대한주류공업협회에서 지급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무면허주류 제조자에 대해 3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판매자에 대해 최고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된 조세범처벌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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