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와 울산을 비롯한 16개시·도간에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가 도입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4일 과천 통합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관계부처 협의, 지자체 의견수렴,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3월말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역사업의 안정적 투자와 성과 극대화를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간에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맺고 5년 단위로 투자재원을 마련, 지원활동을 펴나간다.
 수도권 기업의 해외이전을 지방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방이전시 토지임대료 감면, 고용보조금, 부지매입 대금 등을 자치단체를 통해 지원하고 올해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이에 대한 행정지원을 위해서는 3월께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기업 지방이전촉진센터"를 설립할 방침이다.
 또 재정자립도, 인구변화율 등을 고려해 낙후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지원제도 전반을 검토하며 공공기관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이외에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으로 규정키로 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co.kr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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